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정식명칭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절차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문의처
1577-0606

홈페이지
바로가기


✨ NEW 새로 올라왔어요!


🔥 요즘 HOT 소식 🔥


👀 최근 댓글



💌 홈팁스 💌
뉴스레터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