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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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정식명칭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지원내용◾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기업체 공채때 5~10% 가산점 부여 지원대상◾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체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취업지원대상자 절차방법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