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 대상자 내용 신청방법 안내 – 홈팁스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국민건강 보험에서
22년도에 초과해서 납부한 의료비를 다시 환불해준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예요!

⭐🌟⭐

👩‍💼 운영기간👨‍💼

상시신청


📍 대상안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자

💌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3~59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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