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정식명칭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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