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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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정식명칭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지원내용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대상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절차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처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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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정식명칭국가유공자 등의 국립 자연휴양림 사용료 할인 지원내용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확대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지원대상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 가구 절차방법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해당지역 시군구청 (시군구별 상이)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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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정식명칭◾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지원내용◾ 수출 보험◾ 수입 보험◾ 수출신용보증◾ 기타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절차방법–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역 보험 지원 신청– 담당자 배정 후 상담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자 인수심사 진행 문의처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