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식명칭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절차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6월초~7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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