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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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식명칭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내용○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