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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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식명칭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현금급여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가)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