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지원내용○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지원대상○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절차방법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홈페이지바로가기
정식명칭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절차방법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129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