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공급안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홈팁스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정부에서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있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행복주택 공급이란??👀

만 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예요!

⭐🌟⭐

👩‍💼 운영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대상안내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선정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99억원, 자동차 0.3683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61억원, 자동차 0.3683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61억원, 자동차 0.3683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61억원, 자동차 0.683억원

💌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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