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안내- 홈팁스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복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사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이예요!

⭐🌟⭐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418천원∼5,445천원으로 차등화

💻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
    ㆍ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해당자
  • 지자체별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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