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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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와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이예요.

⭐🌟⭐

👩‍💼 신청기간👨‍💼

2023년 07월 26일 ~ 2023년 12월 20일
※ 예산 소진시 신청마감


📍 지원대상

○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시 ·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함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지자체별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문의

온라인접수처

서울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www.gov.kr (정부24)
경기 gg24.gg.go.kr (경기민원24)
세종 www.gov.kr (정부24)
충남 www.gov.kr (정부24)
부산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anbang.daegu.go.kr (대구 청년安방)
경북 gbyouth.co.kr (경북 청년e끌림)
경남 baro.gyeongnam.go.kr (경남 바로서비스)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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