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출산하게 된다면
남편인 배우자도 휴가신청이 가능하단 사실 아셨나요?
또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란??👀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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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지원 내용
ㅇ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ㅇ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3년 기준 상한 401,910년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신청
📑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들이 딱 맞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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