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방법 지원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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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코로나 19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는거 알고 계셨나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예요!

⭐🌟⭐

👩‍💼 신청기간👨‍💼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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