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자격 안내 – 홈팁스


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난임으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원자격에 맞다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 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상층에게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예요!

⭐ ⭐

‍  지원대상  ‍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ㅣ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 외국인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만 45세 이상신선배아 9회까지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지원횟수신성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더보기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팁스 더 알아보기 >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들이 딱 맞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홈팁스가 꿀 정부혜택들 빨리빨리 가져올게요!

홈팁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나에게 꼭 맞는 혜택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놓치지 말고
나를 위한 정부혜택들 모두 받아 가세요❤

안드로이드 홈팁스 앱 다운로드ios 홈팁스 앱 다운로드


✨ NEW 새로 올라왔어요!


🔥 요즘 HOT 소식 🔥


👀 최근 댓글



💌 홈팁스 💌
뉴스레터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