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정식명칭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절차방법
방문,인터넷

문의처
1600-00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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