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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명칭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내용○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절차방법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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