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정식명칭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지원내용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를융합하거나, 교육·문화·ㅂ고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90%), 회의 등 간접비(10%)

지원대상
면 단위 주민공동체
– 마을 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15명 이상)하여 농촌 마을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비 진행을 이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추진

절차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02-509-244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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