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동아이들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지원


정식명칭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지원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놀이교실
-운영비 :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대상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 ’22년 부터는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20명인 시설
– (심의) 「영유아보육법」 제 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소규모 어린이집 신설지원(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지역) 어린이집(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지역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심의) 「영유아보육법」 제 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 군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동식 놀이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절차방법
신청방법 :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044-201-1567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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