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정식명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 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지원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 장터 위탁 주체 필요)

절차방법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문의처
061-931-1022
061-931-1016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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