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무야호! 부부가 동시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다니 정말 꿈만같네요.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엄마와 아빠 부모가 1번씩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Point 01. 육아휴직 급여 제대로 알고 받기
Point 01.
육아휴직 급여 제대로 알고 받기
👩👩👦 육아휴직이란?
육아 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총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각각 1년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휴직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요건을 갖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불허한다면 500만원 이하에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있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게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지급
1️⃣ 1~3 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의 75% 분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하안액 70만원 / 상한액 150만원
2️⃣ 4~12 개월까지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의 75%를 지급받아요.
➡ 하한액 70만원 / 상한액 120만원
✔ 육아휴직 급여의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Point 0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Point 0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이제부터 2021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 후 매월 신청해야 해요. 월 단위로 신청되기 때문에, 한 번 신청했다고 종료일까지의 급여가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까지입니다.
📌 1회차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해서 고용보험센터에 방문 또는 대리인이나 우편을 통해 원본을 제출
📌 2회차 ➡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해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인 25%에 대해서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 확인서 1부를 준비해서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해요.
아~ 도대체 뭐라는 거야! 복잡한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한다면?
1️⃣ 휴직일~3개월
월급 300만원 x 80% = 240 만원이죠. 하지만 (1~3개월차) 상한액이 150 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에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급여액의 25%는 사후 일시 지급되며, 150만원의 75%만 당월 지급 즉, 150만원 X 75% = 112.5만원이 3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2️⃣ 4개월~종료일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300만원 X 50% = 150만원. 하지만 (4~12개월차) 상한액인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되겠죠. 마찬가지 120만원의 25%는 사후 일시 지급되며, 120만원의 75%만 당월 지급됩니다.
즉! 120만원 X 75% = 90만원이 9개월 동안 지급되겠죠?
3️⃣ 복직 6개월 이후
각각 적립된 25%의 사후 지급금은 총 3,825,000원으로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답니다.
Point 03. 아빠 육아휴직 급여 특례 (보너스제)
Point 03.
아빠 육아휴직 급여 특례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01.0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럼 처음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분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지 않은 9개월분은 6개월 근무 후 사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고용보험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시 ➡ (250만원X3개월=750만원) + (대략90만원x9ekf) = 810만원) = 1,560만원
나라에서 대략 1,560만원의 급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듯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했을 때와 따로 사용했을 때 각각 달라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로 상향 지급하고, 사후 지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25%를 따로 떼어놓지 않기에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죠. 그렇기에 어떻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계획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 아이가 자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정당한 육아휴직으로 내 아이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추억을 공유하는 귀한 순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신청방법과 지급 대상, 아빠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레베에서 알려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엄마와 아빠 모두가 신청이 가능한 육아휴직으로 가족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또 유익하고 알찬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