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가족 동네&육아&생활 통합정보 전문가
홈팁스 예요!
우리 아이의 청력이 정상일까요?
신생아 난청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하면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신생아 난청을 조기발견과 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해요!
홈팁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 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 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위한 제도예요!
⭐🌟⭐
👩💼 지원대상 👨💼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선정기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검사비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보청기지원) 만 3세 (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
(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검사비 지원 신청
- 지원 신청서
- 검사비 영수증
- 검사비 세부내역서
- 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휴직증명서1부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이행계획확인서)
○ 보청기 지원 신청
- 보청기 처방전
- 청력검사 결과지
- 외래 진료기록지
이번에 시행하는 정책들이 딱 맞아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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